2018-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일정 안내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8-07-11 10:47
조회
38824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8-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자격을 안내드립니다.
상세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금리 : 2018-2학기 연2.20%
● 2018-2학기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7.10.(화) ~ 10.24.(수)
- 생활비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7.10.(화) ~ 11.15.(목) (단, 실행기간은 11.16.(금)까지)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7.10.(화) ~ 11.15.(목) (단, 실행기간은 11.16.(금)까지)
● 대출 제도 및 한도
● 신청 자격
○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학생 및 대학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세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금리 : 2018-2학기 연2.20%
● 2018-2학기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7.10.(화) ~ 10.24.(수)
- 생활비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7.10.(화) ~ 11.15.(목) (단, 실행기간은 11.16.(금)까지)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 7.10.(화) ~ 11.15.(목) (단, 실행기간은 11.16.(금)까지)
●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 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 출국자), 44(재외국민 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불가** 재외국민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학생 및 대학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홈페이지(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시간 내(09:00∼18:00) |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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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mailing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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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