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재입학
편입학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자격
  •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된 자

  • 시기
  • 학년 개시일(3,4년제의 경우는 2학년 1학기 개시일 및 3 학년 1학기 개시일)에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중 폐과된 과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1학년 2학기 개시일(3,4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 개시일)에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성적관리
  • 편입학한 학과의 교수심의위원회에서 전적학교의 성적 인정 유무를 심의한 후에 교학처에서 성적을 처리 및 관리합니다.

재입학
  •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미등록 및 미복학한 자)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징계 사실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자인 경우, 학업이수증력과 인성태도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성적관리 : 제적 전의 취득학점(제적당시의 해당학기 취득학점은 무효 처리됨)과 함께 적용, 성적관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