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성적인정 요건)
  •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학기 수업개시 후 수업시간 1/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적 처리됩니다.
결석
  • 강의시간에 불참하거나, 강의도중 퇴실한 경우를 말한다. (지각과 조퇴 3회는 결석 1시간)
  •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발생이전 또는 발생일로 부터 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구분 인정일수
사망 조부모나 부모인경우 (부고장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5일
형제,자매인경우 (부고장 등 확인서류 첨부) 3일
결혼 본인의 경우 (청첩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일
형제,자매인경우 (청첩장등 확인 서류 첨부) 1일
회갑 부모인 경우 (초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일 2일
병역의무 병역의 의무로 인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통지서 사본첨부) 검사기간 검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