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가사휴학 정의 가정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부득이하게 수업할 수 없을 때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인정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2/4선 이전에 휴학할 경우는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이 대체됩니다.
등록미인정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할 경우는 등록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학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전에 휴학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입영휴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영휴학 정의 재학중 또는 휴학기간 중 군복무(병역의무)로 인하여 휴학하거나 휴학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학시기

재학중인 경우에는 입대 일로부터 7일(1주일)전에 휴학원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중인 경우에는 입대일 이전까지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처리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군입영 휴학할 경우 : 인정하지않습니다.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라도 전체수업일수 중 출석 일수가 3/4이상이 되지않을 때 군입영 휴학할 경우 : 성적인정하지않습니다.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전체수업일수 중 출석일 수가 3/4이상일 때 군입영 휴학할 경우 : 성적인정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등록금

수업 일수 3/4선 이전에 입영휴학인 경우 해당학기의 등 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영휴학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불인정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병휴학 정의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때 휴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학시기 질병발생과 동시에 휴학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는 병,의원 진단서(4주 이상)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수업 일수 2/4선 이전에 질병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대체됩니다.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질병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육아휴학 정의 임신 또는 출산, 만 8세이하의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업할 수 없을 때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인정 수업일수 2/4선 이전에 육아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대체됩니다.
등록미인정 수업일수 2/4선 이후에 육아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복학시 등록금 전액 납부)
휴학의 종류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 이상 허가하지 않습니다.
  • 단, 군복무로 인한 입영휴학인 경우는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복무 종료시 까지 입영휴학으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가사휴학 휴학원
입영휴학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질병휴학 질병휴학 휴학원 및 병,의원 4주 이상의 진단서 1부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지참
유의사항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 군입대휴학자가 휴학을 연장 할 경우 1회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으로 전환한 자는 1회 가능합니다.

  • 휴학기간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학처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최초에 등록된 주소지로 각종 공지사항이 통보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휴학 중 귀향조치 해당자는 귀향조치일이 수업일수 1/4선 이전인 경우에는 복학이 가능합니다.
  • – 수업일수 1/4선 이후일 경우에는 복학을 불허하며, 해당학기에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