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창조적비판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본 대학 발전과 나아가 사회발전에기여할 건전한 간호학도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도
학회장
21_장은빈
부학회장
22_김정원

대외협력부

부장
23_김선하

24대표
24_장유민

총무
22_고윤주

서기
23_강지언

문화기획부

부장
22_안현진

기획
팀장
22_이연우
23_지서연
23_윤어진

집행
팀장
22_최보윤
21_이준화

홍보
팀장
22_이해진
22_이지수
23_지정음
23_강엘리에젤

감사부

부장
21_박수민

부원
20_박소윤 20_장지연
21_김래희 21_정광원 21_한지애

인턴

24_김세연 24_김성희
24_김영민 24_이다은 24_이서희

학생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창조적 비판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본 대학 발전과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건전한 간호학도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학과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정학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5조 (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을 회칙을 준수해야한다.
제2항
회원은 과비납무의 의무를 진다.
제3항
회원은 본회의 민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구성) 본 회의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부, 기획부, 행사부, 홍보부로 구성되며 각부서 부장들이 대표가 된다.
제7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제1항
본회의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진다.
제2항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제2항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3항
예산, 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제4항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을 건의한다.
제5항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9조 (소집)
본회는 정기소집과 임시소집을 둔다.
제1항
정기소집은 학기 중 매월 1회로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임시소집 회원의 1/4이상 요구가 있거나, 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 (개회 및 의결) 의결의 방법은 학생회 소집 직전 부장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학회장)
제1항
학회장은 간호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학회장은 간호학과 전체 학생회의 대의원의 임원이 된다.
제3항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4항
각 부 책임자를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5항
기타 학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2조 (차기학회장) 학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재원)
제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항
회비의 액수는 매학기 말 부장임원진이 결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3항
본회의 목적 안에서 부장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보조금과 수익사업은 부장임원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제1항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
학생회 총무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 제출하고, 정기소집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항
예산안이 정기소집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이내의 경상비를 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