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창조적비판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본 대학 발전과 나아가 사회발전에기여할 건전한 간호학도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도
학회장
21_장은빈
21_장은빈
부학회장
22_김정원
22_김정원
대외협력부
부장
23_김선하
24대표
24_장유민
총무
22_고윤주
서기
23_강지언
문화기획부
부장
22_안현진
기획
팀장
22_이연우
23_지서연
23_윤어진
집행
팀장
22_최보윤
21_이준화
홍보
팀장
22_이해진
22_이지수
23_지정음
23_강엘리에젤
감사부
부장
21_박수민
부원
20_박소윤 20_장지연
21_김래희 21_정광원 21_한지애
인턴
24_김세연 24_김성희
24_김영민 24_이다은 24_이서희
학생회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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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창조적 비판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본 대학 발전과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건전한 간호학도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 학과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정학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제5조 (회원의 의무) |
제1항
회원을 회칙을 준수해야한다.
제2항
회원은 과비납무의 의무를 진다.
제3항
회원은 본회의 민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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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성) | 본 회의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부, 기획부, 행사부, 홍보부로 구성되며 각부서 부장들이 대표가 된다. |
제7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
제1항
본회의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진다.
제2항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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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업무 및 권한) |
제1항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제2항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3항
예산, 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제4항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을 건의한다.
제5항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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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집) |
본회는 정기소집과 임시소집을 둔다.
제1항
정기소집은 학기 중 매월 1회로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임시소집 회원의 1/4이상 요구가 있거나, 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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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회 및 의결) | 의결의 방법은 학생회 소집 직전 부장임원진에서 결정한다. |
제11조 (학회장) |
제1항
학회장은 간호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학회장은 간호학과 전체 학생회의 대의원의 임원이 된다.
제3항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4항
각 부 책임자를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5항
기타 학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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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차기학회장) | 학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3조 (재원) |
제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항
회비의 액수는 매학기 말 부장임원진이 결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3항
본회의 목적 안에서 부장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보조금과 수익사업은 부장임원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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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 |
제1항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
학생회 총무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 제출하고, 정기소집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항
예산안이 정기소집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이내의 경상비를 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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