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검사대상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징병검사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처분구분 등급 1~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병무상담 및 문의안내 병무청홈페이지 : http://www.mma.go.kr ARS상담 : 1588-9090(24시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