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그림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장학제도 안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내장학금
구분 명칭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신입생특별 간호인재 등록금잔액
(실납부금)의50%
– 간호학과 신입생 중 정원 내·외 수시, 정시, 자율모집 합격자
–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1구간 ~ 10구간)’이 확정된 자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시 등록금 납부 고지서상 감면 또는 등록 후 장학금 지급
매학기
평생인재 등록금잔액
(실납부금)의50%
– 비간호학과 신입생 중 정원 내·외 수시, 정시, 자율모집 합격자
–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1구간 ~ 10구간)’이 확정된 자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시 등록금 납부 고지서상 감면 또는 등록 후 장학금 지급
매학기
산학협력 산업체위탁 일정금액
(등록금성)
– 산업체위탁교육 약정서에 의한 자 매학기
보훈 보훈 등록금 전액 – 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 전액
–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자녀인 자: 등록금 전액(국고50%, 대학50% 지급)

※신입생인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0 또는 70점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함)

매학기
복지 새터민 등록금 전액 – 통일부에서 인정한 새터민: 국고50%, 대학 50% 지급

※신입생인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하함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0 또는 70점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함)

매학기
결혼이민여성 등록금 1/2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매학기
장애인복지 등급별 차등지급
(등록금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1~3 급: 50만원
4~6등급: 30만원
※지원금액은 추후 변동가능, 변동 시 안내 예정
매학기
특별 특별 일정금액
(등록금성)
– 장학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해당학기
명예 일정금액
(생활비성)
– 학술 및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해당학기
공로 일정금액
(생활비성)
– 학생자치기구(대의원회, 언론사, 기숙사자치위원회) 활동자
(단, 수혜학기 성적 C0 또는 70점 이상인 자)
해당학기
문경시 장학금 지역대학
생활지원금
100만원
(생활비성)
– 입학연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전입하여 지급일(입학년도 12월) 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자 매년
※ 신입생 특별장학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및 서류 미제출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 신청으로 간주함.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도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함
    – 신입생 특별장학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지급됨(학기말 예정)
※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총 장학금(교내·외 합계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중복지원 금지. 단, 생활비성, 근로장학은 제외)
교외장학금
교외 장학금
국가장학금(Ⅰ, Ⅱ, 지역인재, 고졸후학습자 등), 보훈,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농촌희망재단, 의용소방대, 광일희영재단, 대구은행장학재단,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오정장학회, 문경대학교발전기부금 등
문경대학교 장학 특전
– 문경시장학회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 문경대학교 재학생 중 문경시 거주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입생 : 입학년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전입하여 지급일(입학년도 12월)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자
※ 재학생 : 공고일(12월 중)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
※ 선발 및 자격요건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선발기준 지급기간
소득구간 일반학생 다자녀(첫째, 둘째) 다자녀(셋째)
기초, 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3구간 300만원 305만원 전액
4~6구간 220만원 252.5만원 전액
7~8구간 180만원 232.5만원 전액
9구간 50만원 67.5만원 100만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매학기 신청
※ 2025학년도 2학기 기준(매 학기 지급기분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 미지정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장학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2. 매 학기 신청기간 내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보호자는 동의필요)
3. 학교 미지정 신청방법 : 학교정보에서 학적구분을 “학부신입”, “학교미등록” 체크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