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자, 저소득층,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장학제도 안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내장학금
구분 | 명칭 | 지급액 | 지급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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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특별 ● | 우수인재 A | 등록금 전액 |
1.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이 간호학과 3등급, 그 외 학과 4등급 이내인 자 |
매학기 |
우수인재 B | 등록금 50% |
1.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이 간호학과 4등급, 그 외 학과 5등급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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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C | 최초합격자 100만원 추가합격자 70만원 |
정원내(대학자체, 일반전형) 수시 합격자 | 입학학기 | |
정시특별 ♣ | 우수인재 A | 등록금 전액 | 1.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연도)국어·수학·영어 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2.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3학년 1ㆍ2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2등급 이내인 자 3. 매학기 지급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
매학기 |
우수인재 B | 등록금 50% 면제 | 1. 수능성적(당해연도)국어∙수학∙영어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2. 매학기 지급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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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C | 최초합격자 100만원 추가합격자 70만원 |
정원내(대학자체, 일반전형) 정시 합격자 | 입학학기 | |
학업장려 | 대졸자전형 | 100만원 | 정원외 특별전형 중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전형 최초 합격자(추가합격자 제외) |
입학학기 |
지역인재전형 | 200만원 | 정원내 특별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 ||
간호인재키움 | 200만원 | 정원내 수시 및 정시 합격자 중 간호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한가족 | 생활특별Ⅰ | 등록금 1/2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단,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 매학기 |
생활특별Ⅱ | 등록금 1/3범위 내 |
차상위계층 대상자(단,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 매학기 | |
가족 |
등록금 30% |
본교에 형제자매, 부부, 부모-자녀가 재학 중이며, 모두 장학 혜택이 없을 경우 1인에게 지급 |
매학기 | |
동문가족 |
100만원 |
본 대학교 출신(졸업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에 해당되는 자 | 입학학기 | |
장애인복지 | 등급별 차등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가 심한 자(기존 1~3등급) : 50만원 –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기존 4~6등급) : 30만원 |
매학기 | |
보훈 | 등록금 | 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 자녀인 경우에는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 본 대학에서 50%를 지급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o 또는 70점 이상인 자) |
매학기 | |
새터민 |
등록금 |
통일부에서 인정한 새터민의 경우,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본 대학에서 50% 지급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o 또는 70점 이상인 자) |
매학기 | |
결혼이민여성 |
등록금 1/2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 매학기 | |
평생교육 | 만학도* | 40만원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단,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 매학기 |
특별 | 특별 | 일정금액 | 장학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해당학기 |
명예 | 일정금액 | 학술 및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 해당학기 | |
면학 | 등록금 1/6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학기 | |
공로 | 일정금액 | 학생자치기구(대의원회, 언론사, 기숙사자치위원회) 활동자 (단, 수혜학기 성적 C0 또는 70점 이상인 자) |
매학기 | |
유턴 | 100만원 | 우리대학 졸업 후 신입학한 자 | 입학학기 | |
해외연수지원 | 일정금액 | 직전학기 학점이 20학점·평점3.5이상 이수하고, 공인기관의 외국어능력평가 시험성적이 토익600점 학생 중 선발 | 해당학기 | |
외국인특별 | 일정금액 |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일정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매학기 | |
문경시 장학금 | 지역대학 생활지원금 |
100만원 | 입학연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매년 |
1.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총 장학금(교내외 합계)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중복지원 금지. 단, 생활비, 근로 장학은 제외)
2. 구분의 ●표시는 수시모집, ♣표시는 정시모집, 기타장학금은 수시·정시(자율(추가) 포함) 모집 모두 해당됨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교외장학금
교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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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 Ⅱ, 지역인재, 고졸후학습자 등), 보훈,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농촌희망재단, 의용소방대, 광일희영재단, 대구은행장학재단,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오정장학회, 문경대학교발전기부금 등 |
문경대학교 장학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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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장학회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 문경대학교 재학생 중 문경시 거주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입생 : 입학년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전입하여 지급일(입학년도 12월)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자 ※ 재학생 : 공고일(12월 중)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 ※ 선발 및 자격요건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