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그림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장학제도 안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내장학금
구분 명칭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수시특별 ● 우수인재 A 등록금

1.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이 간호학과 3등급, 그 외 학과 4등급 이내인 자
2. 검정고시 출신자 중 검정고시 평균점수를 등급화하여, 간호학과 3등급, 그 외 학과 4등급 이내인 자
3. 매학기 지급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매학기
우수인재 B 등록금 50%

1.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이 간호학과 4등급, 그 외 학과 5등급 이내인 자
2. 검정고시 출신자 중 검정고시 평균점수를 등급화하여, 간호학과 4등급, 그 외 학과 5등급 이내인 자
3. 매학기 지급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우수인재 C 등록금 50% 정원내(대학자체, 일반전형) 수시 최초합격자(단, 간호학과는 수시 추가합격자도 포함) 입학학기
정시특별 ♣ 우수인재 A 등록금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연도)국어·수학·영어 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매학기 지급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매학기
등록금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2등급 이내인 자
(매학기 지급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우수인재 B 등록금 50%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연도)국어·수학·영어 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매학기 지급 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85점 이상)
우수인재 C 등록금 50% 정원내(대학자체, 일반전형) 정시 최초합격자 (단, 간호학과는 정시 추가합격자도 포함) 입학학기
학업장려 대졸자전형 등록금 30% 정원외 특별전형 중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전형 합격자(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포함)

입학학기

지역인재전형 등록금 70% 정원내 특별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한가족 생활특별Ⅰ 등록금 1/2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단,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매학기
생활특별Ⅱ 등록금 1/3범위 내 차상위계층 대상자(단,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매학기

가족

등록금 30%

본교에 형제자매, 부부, 부모-자녀가 재학 중이며, 모두 장학 혜택이 없을 경우 1인에게 지급

매학기

동문가족

100만원

본 대학교 출신(졸업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에 해당되는 자 입학학기

교직원가족

등록금

문경대학교 교직원 본인(또는 배우자, 직계 가족)이 입학한 자 매학기

등록금 50%

문경대학교 교직원 형제자매가 입학한 자 매학기
장애인복지 장애정도별 차등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매학기
보훈 등록금

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

자녀인 경우에는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 본 대학에서 50%를 지급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o 또는 70점 이상인 자)

매학기
새터민 등록금

통일부에서 인정한 새터민의 경우,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본 대학에서 50% 지급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o 또는 70점 이상인 자)

매학기
결혼이민여성 등록금 50%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매학기
평생교육 산업체위탁 일정금액 산업체위탁교육 약정서에 의한 자 매학기
만학도 40만원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매학기
특별 특별 일정금액 장학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해당학기
명예 일정금액 학술 및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해당학기
면학 등록금 1/6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학기
공로 일정금액

학생자치기구(대의원회, 언론사, 기숙사자치위원회) 활동자

(단, 수혜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매학기
유턴 100만원 우리대학 졸업 후 신입학한 자 입학학기
미래융합인재 100만원

수시 및 정시 지원자 중 품행이 바르며,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중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입학학기
해외연수지원 일정금액 직전학기 학점이 20학점·평점3.5이상 이수하고, 공인기관의 외국어능력평가 시험성적이 토익600점 학생 중 선발 해당학기
외국인특별 일정금액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한국어능력시험(대학자체) 응시자에게 등급별 지급 매학기
지역맞춤형 일정금액 미래산업융합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매학기
문경시 장학금 지역대학 생활지원금 100만원 입학연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해당학기
1.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총 장학금(교내외 합계)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중복지원 금지. 단, 생활비, 근로 장학은 제외)
2. 구분의 ●표시는 수시모집, ♣표시는 정시모집, 기타장학금은 수시·정시(자율(추가) 포함) 모집 모두 해당됨
3. 우수인재(A, B)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을 반영하고, 성적우수 장학금 중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의한 장학금의 경우 전학년 석차등급을 반영함
교외장학금
교외 장학금
국가장학금(Ⅰ, Ⅱ, 지역인재, 고졸후학습자 등), 보훈,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농촌희망재단, 의용소방대, 광일희영재단, 대구은행장학재단,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오정장학회, 문경대학교발전기부금 등
문경대학교 장학 특전
– 문경시장학회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 문경대학교 재학생 중 문경시 거주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입생 : 입학년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전입하여 지급일(입학년도 12월)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자
※ 재학생 : 공고일(12월 중)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
※ 선발 및 자격요건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