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자, 저소득층,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장학제도 안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내장학금
구분 | 명칭 | 지급액 | 지급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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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특별 | 간호인재 | 등록금잔액 (실납부금)의50% |
– 간호학과 신입생 중 정원 내·외 수시, 정시, 자율모집 합격자 –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1구간 ~ 10구간)’이 확정된 자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시 등록금 납부 고지서상 감면 또는 등록 후 장학금 지급 |
매학기 |
평생인재 | 등록금잔액 (실납부금)의50% |
– 비간호학과 신입생 중 정원 내·외 수시, 정시, 자율모집 합격자 –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1구간 ~ 10구간)’이 확정된 자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시 등록금 납부 고지서상 감면 또는 등록 후 장학금 지급 |
매학기 | |
산학협력 | 산업체위탁 | 일정금액 (등록금성) |
– 산업체위탁교육 약정서에 의한 자 | 매학기 |
보훈 | 보훈 | 등록금 전액 | – 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 전액 –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의 자녀인 자: 등록금 전액(국고50%, 대학50% 지급) ※신입생인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매학기 |
복지 | 새터민 | 등록금 전액 | – 통일부에서 인정한 새터민: 국고50%, 대학 50% 지급
※신입생인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하함 |
매학기 |
결혼이민여성 | 등록금 1/2 |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 매학기 | |
장애인복지 | 등급별 차등지급 (등록금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1~3 급: 50만원 4~6등급: 30만원 ※지원금액은 추후 변동가능, 변동 시 안내 예정 |
매학기 | |
특별 | 특별 | 일정금액 (등록금성) |
– 장학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해당학기 |
명예 | 일정금액 (생활비성) |
– 학술 및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 해당학기 | |
공로 | 일정금액 (생활비성) |
– 학생자치기구(대의원회, 언론사, 기숙사자치위원회) 활동자 (단, 수혜학기 성적 C0 또는 70점 이상인 자) |
해당학기 | |
문경시 장학금 | 지역대학 생활지원금 |
100만원 (생활비성) |
– 입학연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전입하여 지급일(입학년도 12월) 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자 | 매년 |
※ 신입생 특별장학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및 서류 미제출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 신청으로 간주함.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도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함
– 신입생 특별장학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지급됨(학기말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및 서류 미제출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 신청으로 간주함.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도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함
– 신입생 특별장학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지급됨(학기말 예정)
※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총 장학금(교내·외 합계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중복지원 금지. 단, 생활비성, 근로장학은 제외)
교외장학금
교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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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 Ⅱ, 지역인재, 고졸후학습자 등), 보훈,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농촌희망재단, 의용소방대, 광일희영재단, 대구은행장학재단,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오정장학회, 문경대학교발전기부금 등 |
문경대학교 장학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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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장학회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 문경대학교 재학생 중 문경시 거주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입생 : 입학년도 4월 30일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전입하여 지급일(입학년도 12월)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자 ※ 재학생 : 공고일(12월 중)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 ※ 선발 및 자격요건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 선발기준 | 지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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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s://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
매학기 신청 |
※ 2025학년도 2학기 기준(매 학기 지급기분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 미지정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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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장학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2. 매 학기 신청기간 내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보호자는 동의필요) 3. 학교 미지정 신청방법 : 학교정보에서 학적구분을 “학부신입”, “학교미등록” 체크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