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의 정의
휴학하였던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학기 등록을 마치고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휴학의 종류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 이상 허가하지 않습니다.
  • 단, 군복무로 인한 입영휴학인 경우는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복무 종료시 까지 입영휴학으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일반복학 휴학기간 만료 후에 복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휴학,질병,육아휴학자인 경우)
군복학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학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복학해야 합니다.
  •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군입대휴학한 경우에는 휴학당시와 동일한 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휴학한 경우(성적인정) 휴학당시의 학기가 인정되므로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며,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휴학한 경우(성적불인정) 휴학당시와 동일한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학원을 미제출한 경우는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성적 미취득으로 인한 해당학기 복학은 불허합니다.
  • 군입대휴학인 경우는 복학 신청 시 전역증이나 전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시 해당 학과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당시 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 통ㆍ폐합된 학과로의 변경 신청, 지정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해 학과가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