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폭력예방교육 추가 연장 기간 안내(+미이수자명단)

작성자
간호학과
작성일
2020-06-02 13:04
조회
687
2020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6월 7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참고하셔서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간내 꼭 이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