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1-03-23 09:21
조회
6928
2021년 보훈(가족)장학 신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금 보조지원과 다르니 관할 보훈청에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보훈가족(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특수학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 연간 305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 : 연간 268명 학기별 30만원
○ 보훈가족장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보훈(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보훈대상자 등록금 보조지원과 다르니 관할 보훈청에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신청 자격 제외 | ||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보훈가족(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자격제외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특수학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 연간 305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 : 연간 268명 학기별 30만원
○ 보훈가족장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보훈(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