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건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9-01-15 15:17
조회
5821
학칙 제62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
학칙 제‧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1월 24일(목)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1월 24일(목)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