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0-11-06 13:55
조회
5436
학칙 제62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

학칙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0년 11월 16일(월)까지

교무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