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
작성자
문경대학교
작성일
2018-05-01 14:57
조회
10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법인 대상>
○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의 수
- 「유아교육법」 : 유치원 8,930개
- 「초․중등교육법」 : 초・중・고등학교 1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 「고등교육법」 :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398개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
나.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학교법인 수 1,211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