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대청구서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고개형태 및 공개 방법

화살표방향밑으로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청구내용 기록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화살표방향밑으로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및 공개여부결정
  • –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의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대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화살표방향밑으로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화살표방향밑으로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및 현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