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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마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에 포함해야”

작성자
사회복지재활과
작성일
2021-10-07 16:07
조회
387











(문경대 사회복지재활과 남정휘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도입 연구 포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항목에 시각장애인 안마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 포럼이 열렸다.



16일 오전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예지·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 공동 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포럼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게 바람직한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한 남정휘 문경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과 교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앞서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제도 도입 의미를 설명했다.

남 교수는 "고령 사회에 요양노인들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양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본에서 시행한 재활서비스, 케어매니저 및 기능 훈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회적 안전망 확보의 지혜도 함께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회성 서울맹학교 교사는 "순환계와 근골격계 노인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안마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기획 확대와 결합할 수 있는 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 간호에 안마서비스를 신설하고, 재활전문 인력에 안마사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재활서비스가 없어 안마서비스가 보험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강 예방 사업과 지역 사업으로 더 확산한 후에 분위기가 성숙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음에는 급여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포럼을 주관한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은 "안마서비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은 노인 건강과 복지증진뿐 아니라 법률로 보호되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장-노케어(장애인의 노인 케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신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2021-09-16 00:00:0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