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관련 학생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5-09-04 09:47
조회
587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립대학 등에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혹은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1.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인 경우

※ 교육지원 면제,지원 여부와 관계업없이 모든 탈북대학생들의 신고 필수

※해당 자진신고는 철저히 비공개로 신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o 지원 대상 : 고졸학력이상 탈북민 및 탈북민자녀(한국국적자)

기한: 2025.10.17(금) 까지

신고 : 교무지원처로 문의하여 필요서류 확인 및 제출

문의 : 054-559-1017
대상자 확인서류
대상자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서류(3p 참고)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명의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서류(3p 참고)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는 북한이탈주민 확인 또는 자녀관계임을 확인하고 지원가능학기에 대하여 명시하여 발급함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학력인정서류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학력인정증명공문 – 통일부 발급(최대 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 시·도 교육청 발급 (최대 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예정)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