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생활관비 환불관련 안내 [필독]

작성자
학생생활관
작성일
2021-08-19 12:09
조회
1185
2021학년도 2학기 생활관비 환불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아래의 글을 숙지해주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생활관비 환불 기준 안내

입사일 전까지 취소(8/20까지 취소한 경우 해당) : 납입한 금액 100% 환불
취소 신청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 자료실 →  미입사환불서식 →  작성 후 본인 신분증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제출 방법
1) 생활관 방문 제출
2) 메일로 제출: syhn_486@mkc.ac.kr
3) 팩스로 제출: 054-559-1042
(팩스 및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 간호학과 2, 4학년10/15()까지 취소한 경우만 납부금 100% 환불 가능함

. 입사일(8/21)부터 취소

입사생
취소 신청 방법: 사감실 방문 → 퇴사원서 안내받기 → 작성 후 본인 신분증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환불 금액 책정
1) 관리비 : 퇴사일 포함 및 자치회비 제외 후 환불
2) 식비 : 입·퇴사일이 포함된 주를 기준으로 1주(5일) 단위로 환불

간호학과 비대면 학생
취소 신청 방법: 사감실로 연락 → 생활관 홈페이지 자료실 →  퇴사원서 → 작성 후 본인 신분증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제출 방법
1) 생활관 방문 제출
2) 메일로 제출: syhn_486@mkc.ac.kr
3) 팩스로 제출: 054-559-1042
(팩스 및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환불 금액 책정 * 간호학과 2, 4학년은 10/18()부터 취소한 경우에 해당
1) 관리비 : 환불서류 제출 당일을 포함한 날과 자치회비 제외 후 환불
2) 식비 : 환불서류 제출 당일을 포함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 관리비, 식비 모두 환불서류 제출한 날 이후 금액만 환불가능
(예시1) 간호학과 1, 3학년: 8/27에 환불서류 제출 시 8/23~27 총 5일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시2) 간호학과 2, 4학년: 10/22에 환불서류 제출 시 10/18~22 총 5일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환불

 

3. 안내사항
1) 간호학과 비대면 학생 중 2학기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은 위 내용을 필히 숙지해주신 후 8/20()까지 취소신청 및 환불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12월 퇴사 시 관리비 및 식비가 환불되지 아니함
3) 퇴사 사유 이외의 식비 환불은 5일 이상 실습 시에만 환불 가능함
4)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환불 신청의 경우 입퇴원서 제출 시 입원한 기간만큼 환불 가능함
5) 추후 변동사항이 생길 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4. 위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감실 (054-559-1041)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