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5조에 의하여 학생생활관의 효율적인 생활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문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사실 배정) 사실의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해지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외부인 제한) 사생은 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사내에 동행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6조 (퇴사)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에 퇴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장이 퇴사 조치할 수 있다. ① 휴학, 제적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② 미등록자 및 학생생활관 납부금 미납자 ③ 학칙에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④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결정이 된 자 ⑤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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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내생활 | 제7조 (출입) ① 현관문은 사감이 06:00에 열고 23:00에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폐문 한다. ② 폐문후의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늦은 귀사 생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벌점 처분된다. ③ 외출시에는 각 실 출입문의 열쇠를 반드시 사생이 보관하며, 열쇠를 분실 하였을때는 변상한다. 제8조 (식사) ① 식사시간 : 아침 08:30 ~ 09:20 (09시10분까지 배식), 점심 12:00 ~ 14:00, 저녁 17:40 ~ 19:10(19시까지 배식)로 정한다. ② 식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점호 및 소등) ① 점호는 관장 및 해당 층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호는 매일 실시하며, 23:00~23:30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호시간에 늦은 사생은 귀사즉시 보고해야하며 점호를 불이행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다. ④ 사실의 소등은 24:00로 한다. ⑤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불시점호를 실시한다. 제10조 (금지사항) 사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 ①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② 흡연, 도박, 점호후 이탈, 음주, 폭행, 절도 ③ 시설물 및 비품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 ④ 공고물의 무단부착 및 배포 ⑤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⑥ 삭제 ⑦ 잠옷 또는 내의 차림으로 사생실 밖 통행하는 행위 ⑧ 24:00시 이후에는 각층 및 현관 출입을 통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사감의 허락을 얻어 출입 할 수 있다. ⑨ 기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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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면회, 외박, 통신 | 제11조 (면회) 학생생활관 내에서 면회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한다. 제12조 (외박) ① 외박을 희망하는 사생은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감실에 제출을 한다. ② 외박 시 허가 기간 내에 통고 없이 점호 시간까지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③ 무단외박 일수가 1주일을 초과되면 퇴사처리 한다. 제13조 (통신) ① 삭제 ② 우편물은 1층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수령하며, 특수(소포,등기,택배) 우편물은 사감실에서 확인 후 수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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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리, 변상, 보고 | 제14조 (관리) 학생생활관내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관장실에 신고하고 비치된 수리요구 접수부에 기재한다. 제15조 (변상) 학생생활관내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 및 건의) ① 사생은 관장 및 관계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② 도난, 상해 기타 사고나 습득물은 반드시 사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생의 의사나 건의사항은 사생자치위원회를 통하여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8.18.> ④ 개인의 귀중품은 개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시 생활관내에서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9.10.7> ⑤ 절도, 폭행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경우 퇴사 조치한다.<신설 2019.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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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고, 행사, 집회 | 제17조 (공고 및 게시) ①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사생이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행사 및 집회) ① 사생은 사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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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부금 | 제19조 (납부금) 사생은 관리비, 자치회비 등의 납부금을 학생생활관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납부금 관리) 학생생활관 납부금에 대한 관리는 학생생활관 규정 제 5장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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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생자치위원회 | 제21조 (설치) 사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통한 건전한 학생생활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구성 및 임무) ① 자치회의 임원은 비밀무기명 투명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② 자치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임기동안 부회장이 직무대행한다. 한 학기 미만일 때는 사생자치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회는 사내 질서유지, 환경정화, 사생복지 향상 등 학생생활관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④ 자치회는 층장 중에서 부장 6인(부회장, 총무, 기획, 복지, 문화, 체육)을 임명하며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생활관 납부금에 대한 관리는 학생생활관 규정 제 5장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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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실장, 총장 및 사생장 | 제23조 삭제 제24조(층장의 할 일) ① 각 층의 일석점호를 점검한다. ② 각 층의 유동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회장을 통해 사감에게 보고한다. ③ 기물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층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동 사용장 청소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확인하여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건의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자치회장의 할 일) ①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의 지시 하에 사생생활을 통괄ㆍ지휘한다. ② 각 층장의 일석 점검사항을 보고 받아 관장에게 보고한다. ③ 외출, 외박의 명단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각 층장으로부터 층내의 청결정돈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아 관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생활관 학생의 면학분위기 및 사생의 생활전반을 파악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⑥ 기타 사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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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상ㆍ벌점제도 | 제26조 (처벌의 종류) 사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① 경고처분 (학과장님께 명단공개) 1)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2) 1회 벌칙에 대하여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② 퇴사처분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거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벌칙행위 및 벌점이 15점 이상인자 ③ 사고 점호 불참 및 점호 후 사생이 외부에서 불의의 사고나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은 학생생활관 혹은 학교에서 지지 않는다. ④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는 다음 학기 학생생활관 입사를 제한 한다.(단,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⑤ 벌점으로 인한 퇴사 시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생생활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⑥ 벌점 10점 이상인 사생은 교내 봉사활동으로 상점을 받아 벌점을 감할 수 있다. ⑦ 상ㆍ벌점기준은 <별지>와 같다. ⑧ 벌점 차감을 위한 상점 취득은 벌점 받은 시점으로 한 달 이내로 한다. <상 점 기 준 표>
<벌 점 기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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