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문경대학 학생생활관 규정 제10조에 의거 문경대학 학생생활관 사생자치회 (이하 “사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타 학회와는 다른 독립 기구로서 사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학생생활관 문화를 창조하고 사생들의 권익옹호와 후생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합리적인 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② 면학분위기 조성과 협동정신을 배양한다.
③ 사생들의 생활을 위한 시설 및 관련된 업무는 사생 스스로 관리한다.
④ 기타 사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인의 품위와 자질을 함양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회원은 학생생활관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며 소정의 자치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학생생활관 운영 및 회비 수입과 지출, 운영전반에 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본 회의 회원은 1/5 이상의 연명서로 사생회 임원 단을 탄핵할 수 있다.
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 자격 상실)
퇴사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조직)
본 회는 제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구성을 한다.
① 집행부 :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복지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부 : 감사부는 각층에서 1명 선출한다.
제2장 집행부 제7조(임원구성)
사생회 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임원 선임
가. 회장, 부회장은 사생의 추천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사생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나. 선거권은 남녀 구분 없이 상호투표권을 인정한다.
다.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이외에 총무, 기획, 복지, 문화, 체육부장을 두되, 회장의 추천으로사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라. 각 동의 층장은 집행부 협의 하에 5개 부성의 부장이 된다.
마. 각 층장은 방장회의 시 선출한다. 각 층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단일 후보 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바. 각 동장과 층장은 소속 동과 층을 대표하여 각종행사시 업무를 관장하고, 연락 및 고지 사항과 의견 등의 반영 및 전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한다.
② 자격 기준
가. 당해연도 신입생은 불가하며, 생활관 규정을 준수하는 학생<개정 2019. 10. 7>
나. 층장선발과 동시에 회장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③ 회장 및 부회장선거
가. 후보자 자격 및 추천
1)자격 : 회장은 제7조 2항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추천 : 전 사생 중 30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자.
나. 후보자가 없는 경우 : 등록일을 재 공고하고 재 공고하여도 후보자가 없을 때는 사감의 추천에 의하여 선관위의 심사를 거친 후 사감이 임명한다.
다. 후보자의 등록 및 승인 :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기일 내에 선관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선관위는 전 학기 사생회의 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선관위위원장이되며 선거사무는 선거일 확정공고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선거인 명부작성과 관리
나. 입후보자 등록 접수
다.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라. 선거에 관한 공고
마.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⑤ 선거공고
선거일시와 장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⑥ 투표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며 투표 시에 사생증을 제시하여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 투표한다.
⑦ 투표의 무효
가.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나. 2인 이상 기명한 것
다.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
⑧ 당선일 결정과 공고
가. 선관위는 본 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결정하고 공고한다.
나. 3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되,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⑨ 이의 신청
선거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⑩ 단일 후보
입후보 등록결과 단일 후보일 때는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이 때 단일후보는 본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투표자수가 과반수 미만이거나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⑪ 준용
선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며 선관위의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와 선출시기)
① 사생회 임원의 임기는 매 학기로 한다.
② 교체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2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사생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사생회장, 부회장, 및 층장의 선거는 매학기 초 (15일안)에 실시한다.
제9조(업무 및 권한)
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와 권한이 주어진다.
① 학생생활관 운영방침의 시행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협조
② 식당운영 및 급식관리에 대한 협조
③ 각종 문화 행사 주최
④ 학생생활관 운영비의 세입, 세출 및 결산에 대한 참여
⑤ 기타 학생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참여
제10조(임무)
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가 주어진다.
① 회장 :
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사생총회, 사생회 임원회의 및 방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집행부의 각 부장을 당선 후 10일 이내에 임명한다.
라.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사감의 승인을 받아 사생총회에 보고하며 승인된 예산 결산은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바.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
사. 자치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생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 :
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사생임원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각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총무부 :
각종 행사, 예산,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④ 복지부 :
식비와 식당에 관한 업무 및 시설 보존, 복지후생, 보건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기획부 :
각종 기획안 수립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문화부 :
사내 홍보와 문화, 학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체육부 :
사생들의 건강과 체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감사부 제11조 (구성 및 업무)
사생회 회계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3인을 둔다.
① 사생회의 감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감사는 감사사안과 관련된 증언과 제출서류에 의하여 감사한다.
③ 감사부는 감사결과를 전 회원에게 2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사생요청 및 회계감사등 필요시 감사를 한다.
제12조 (선출)
① 감사위원은 전체 방장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부의 효율적인 감사와 감사회의의 주관을 위해 감사부의 대표 1인을 자체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위원의 선출은 매 학기 초 집행부 선출시 감사부로 선출하며, 전체 방장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3인 출마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3회 (회의)
① 정기총회 : 회칙개정, 사생회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
② 임시총회 : 기타 중대사항
제14조 (회의 소집 절차)
① 정기총회
가. 소집시기 : 매 학기 초와 학기 말, 2회 실시한다.<개정 2019.10.7>
나. 의결정족수 : 본 회원 1/5 이상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된다.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나. 본 회원 1/5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사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5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비)
① 회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회비접수 및 관리는 본 학생생활관에서 하되, 자치회장의 적법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① 회장은 매 학기초에 자치회비의 세입, 세출을 작성하여 사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을 집행함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결산)
사생회장은 1기 결산서는 8월31일 2기 결산서는 2월28일까지 감사부의 심의를 거쳐 관장에게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5.4.15>
제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의 제1기와, 9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제2기로 나누어 그 결산과 예산을 행한다.
제20조 (정산)
제19조에 의한 결산결과 운영재원의 과부족에 대한 해당학기 정산에 있어 차기이월 및 추가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사생회와의 협의 하에 사감이 결정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1조 (발의)
① 집행부의 발의
② 회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22조 (공고)
제21조에 의거하여 발의된 사생회칙 개정안을 사생회장은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사생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심의 및 의결)
회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생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4조 (공포)
사생회장은 제23조에 의하여 의결된 개정안은 사감 승인 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7장 탄핵 제25조 (발의)
사생회 임원이 회칙에 위반된 업무집행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회칙 위반 시에는 본 회의 1/5이상의 연서로 상정해야 한다.
제26조 (심의 및 의결)
① 제25조에 의한 탄핵이 발의된 경우에 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탄핵발의안이 상정된 때에는 사생회장은 사생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③ 사생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호선된 1인이 의장인 된다.
④ 탄핵 안에 대한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인원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