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에 퇴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장이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휴학, 제적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2. 미등록자 및 학생 생활관 납부금 미납자
  3. 학칙에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4.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결정이 된 자
  5.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퇴사절차
개사기간 만료 또는 원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퇴사처분을 받은 학생은 사감실을 방문하여 소정의 퇴사원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안내 받은뒤, 공동비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또는 파손시는 변상을 하고 퇴사 하여야 한다.
학생징계의건의
관장은 파렴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퇴사 처분된 자의 학사징계를 학교 당국에 건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