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격
입사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관 규정제4장13조 선발기준표에 의거(성적40% + 거리60% – 생활관 벌점차감) 선발된다. 단 신입생은 원거리우선, 복학생은 휴학전 학기성적과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선발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입사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 학칙에 의해서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 자
-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
- 휴학 중인자
-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사등록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 후 고지서를 받은 학생은 지정된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다음 구비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입기일내 등록하지 않으면 입사허가가 취소된다.
- 사생신상 카드
- 서약서
-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 기타 관장이 제출을 요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