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격
입사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관 규정제4장13조 선발기준표에 의거(성적40% + 거리60% – 생활관 벌점차감) 선발된다. 단 신입생은 원거리우선, 복학생은 휴학전 학기성적과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선발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입사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서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 자
  3.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5.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퇴사한 자
  6. 휴학 중인자
  7.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사등록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 후 고지서를 받은 학생은 지정된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다음 구비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입기일내 등록하지 않으면 입사허가가 취소된다.
  1. 사생신상 카드
  2. 서약서
  3. 지정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4. 기타 관장이 제출을 요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