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학생생활관 선발자 대상 생활관비 2차 납부기간 안내

작성자
학생생활관
작성일
2024-08-27 12:23
조회
173
< 2024-2학기 학생생활관 선발자 대상 생활관비 납부 안내 >
  • 본 공지는2024학년도 2학기 2차 생활관비 납부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관비 납부 안내
가. 납부대상: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 재학생 및 복학생 중 생활관 선발자
나. 납부기간: 2024. 8. 27.(화) 14:00 ~ 9.01.(일) 23:00  (6일간) ※납부기간 엄수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 미납할 시,  *9.01.(일) 이후에 사감실로 전화하여 입사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의사를 알린 후부터 납기일이 연기승인되어지며, 의사없이 미납시에는 입사포기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학생생활관 규정 제 5장 경비 제 21조 납부금: 연기승인은 1회에 한하며 지정 납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가.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 계좌번호로 입금
1) 
고지서 출력 : 2024. 8. 27.(화) 14:00 부터 가능
2) 고지서 출력방법
- 재학생: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info.mkc.ac.kr] 로그인 → 기숙사 → 고지서 출력
※  학교대표 농협계좌로 입금하지 마시고, 꼭 차세대에서 출력한 가상계좌로 입금해주세요.
※ 생활관비 및 등록안내서 모두 확인 바랍니다.

나. 생활관비 (2024-2학기 기준, 단위: 원)
구기숙사 자치회비 관리비 식비
전체     10,000 525,370     877,500  ₩   1,412,870
신축기숙사 자치회비 관리비 식비  총
전체     10,000 763,980     877,500  ₩   1,651,480
※구축 및 신축 모두 2인1실로 운영함

※이번학기 기숙사 관리비는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책정되었습니다.
9.14.(토)~9.17.(화) 은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기숙사사용 및 숙박이 불가합니다.


간호학과 3·4학년 중 실습으로 인하여 금액 차액이 발생하는 학생들은 실습기간확인 후 학기 끝나고 식비 환불예정임
-> 실습예정인 학생들은 입사 후,  퇴사 전까지 실습확인서 및 환불서류(본인신분증 및 통장사본) 를 사감실로 직접 제출함.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 (단, 호실 내 짐이 있는 것은 입실상태로 간주하므로 관리비는 환불되지 아니함)
-> 인근지역 및 문경지역 실습생들도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당 식비 관련 안내>
※식비계산은 입사기간에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 금액임
※식비는 1일 3식 의무제로 시행함


2.환불 기준 안내
가. 개강일 전까지 취소 :납입한 금액 100% 환불
- 2024.08.25.(일)까지 환불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 취소 신청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 자료실 → 미입사환불서식 → 작성 후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1) 메일로 제출: anjgg0070@mkc.ac.kr
2) 직접 제출: 학생생활관 사감실 방문

나. 환불 : 개강일 2024.08.25.(일) 이후(입사포기 및 중간퇴사) :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 퇴사 신청 방법
1) 입사생: 사감실 방문 → 퇴사원서 안내받기 → 작성 후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2) 미입사생: 사감실로 연락 → 생활관 홈페이지 자료실 → 퇴사원서 → 작성 후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1) 생활관 사감실 방문 제출
2) 메일로 제출: anjgg0070@mkc.ac.kr

※ 환불 금액 책정
1) 관리비 : 분기별로 환불
구분 환불기준일 환불규정 (원단위 절사)
퇴사 개관일수 1/4선 : ~9.20 납부금액의 75% 환불
개관일수 2/4선 : 9.21~10.16 납부금액의 50% 환불
개관일수 3/4선 : 10.17~11.11 납부금액의 25% 환불
개관일수 3/4선 : 11.12 이후 환불금액 없음
* 개관 : 2024-2학기 개강일인 2024.08.26.(월)을 기준으로 함
* 개관일수 :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환불기준일: 입사생은 퇴사일 기준으로 하며, 미입사생은 환불서류를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2) 식비 : 퇴사일을 포함한 주를 기준으로 1주(5일) 단위로 환불
- 12월 퇴사 시 환불되지 아니함
- 퇴사 사유 이외의 식비 환불은 5일 이상 실습 시에만 환불가능
3) 자치회비 : 환불 없음
*미입사시 환불있음

다. 환불은 최대 2주정도 소요됨

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사지연은 가능하나, 입사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환불금은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사감실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 054-559-1041 사감실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