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관리비 납부 건

작성자
학생생활관
작성일
2019-12-02 16:25
조회
1573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 1학기 관리비 납기일은 2/06 ~ 2/10일까지 입니다.
<학생생활관 규정 제 5장 경비 제 21조 납부금>
단, 연기승인은 1회에 한하며 지정 납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규정의 의거 2/10일까지 관리비를 납부치 못한 경우 2/20일까지 유예하며, 이 안에도 납부하지 못한경우 기숙사 입실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