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작성자
입학처
작성일
2023-02-01 13:28
조회
2751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1. 납부기간

① 수시, 정시, 자율(1차) 모집 합격자 : 23.02.07.(화) ~ 09.(목)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납부가능]

※ 단, 은행점검시간(23:30 ~ 00:30)납부불가

②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 23.02.10.(금) ~ 02.14.(화)17:00까지, 기간 내 홈페이지 조회 및 개별통보

③ 자율(2차)모집 합격자 : 23.02.15.(수) ~ 28.(화),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등록금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클릭]

고지서 확인방법 : [입학홈페이지] - [신편입생정보서비스] - [신입학] - 합격자조회 및 고지서출력] - [모집구분선택 및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고지서 출력] 확인

2. 납부장소 :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모든 금융기관

-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학생회비 합계금액을 고지서에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

※ 고지서의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필히 은행 방문 또는 농협인터넷뱅킹 대학등록금 수납에서 등록확인을 완료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버튼까지 눌러야 등록 처리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대출승인’ 확인 후 대출 실행

3.등록금환불(등록포기)

※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등록포기를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구비서류

가. 입학(등록)포기각서 1부.

- [신편입생정보서비스] - [신입학] - [등록포기신청] 에서 신청 후 "포기각서" 출력가능(포기각서 출력 후 빈칸은 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 등록포기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합격자 신분증 사본 1부

다. 합격자 통장 사본 1부(부모님 또는 가족의 통장 사본인 경우 통장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1(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한 학생만 해당되며, 해당서류는 원본제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활용)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관련 문의는 우리대학 교무처 장학(054-559-1017)으로 문의

② 제출방법

가. 팩스제출: 054-559-1056

나. 이메일 제출 : ipsi@mkc.ac.kr

다. 방문제출 : 우리대학 1강의동 1층 107호 입학처

등록금 환불 시 반드시 입학처(054-559-1111)로 환불의사를 먼저 밝힌 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전화문의 없이 서류 제출 시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전화로 확인 바람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는 우리대학 교무처(054-559-1017)로 반드시 원본제출

라.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161 문경대학교 교무처 장학ㆍ대출 담당자 앞

③ 환불처리 : 서류 제출 후 2~3일 정도소요

④ 등록금 환불은 2023.02.28.(화)까지 전액 환불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함

4.문의사항

① 등록 관련 : 사무처 ☎054-559-1054, 입학처 ☎054-559-1111

② 장학/대출 관련 : 교무처 ☎054-559-1017

③ 기숙사 관련 : 학생생활관 ☎054-559-1041

문경대학교 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