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작성자
입학처
작성일
2023-02-01 13:28
조회
2759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1. 납부기간① 수시, 정시, 자율(1차) 모집 합격자 : 23.02.07.(화) ~ 09.(목)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납부가능]
※ 단, 은행점검시간(23:30 ~ 00:30)납부불가
②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 23.02.10.(금) ~ 02.14.(화)17:00까지, 기간 내 홈페이지 조회 및 개별통보
③ 자율(2차)모집 합격자 : 23.02.15.(수) ~ 28.(화),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④ 등록금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클릭]
⑤ 고지서 확인방법 : [입학홈페이지] - [신편입생정보서비스] - [신입학] - 합격자조회 및 고지서출력] - [모집구분선택 및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고지서 출력] 확인
2. 납부장소 :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모든 금융기관
-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학생회비 합계금액을 고지서에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
※ 고지서의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필히 은행 방문 또는 농협인터넷뱅킹 대학등록금 수납에서 등록확인을 완료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버튼까지 눌러야 등록 처리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대출승인’ 확인 후 대출 실행
3.등록금환불(등록포기)
※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등록포기를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구비서류
가. 입학(등록)포기각서 1부.
- [신편입생정보서비스] - [신입학] - [등록포기신청] 에서 신청 후 "포기각서" 출력가능(포기각서 출력 후 빈칸은 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 등록포기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합격자 신분증 사본 1부
다. 합격자 통장 사본 1부(부모님 또는 가족의 통장 사본인 경우 통장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라.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1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한 학생만 해당되며, 해당서류는 원본제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활용)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관련 문의는 우리대학 교무처 장학(054-559-1017)으로 문의
② 제출방법
가. 팩스제출: 054-559-1056
나. 이메일 제출 : ipsi@mkc.ac.kr
다. 방문제출 : 우리대학 1강의동 1층 107호 입학처
※ 등록금 환불 시 반드시 입학처(054-559-1111)로 환불의사를 먼저 밝힌 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전화문의 없이 서류 제출 시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전화로 확인 바람
※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는 우리대학 교무처(054-559-1017)로 반드시 원본제출
라.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161 문경대학교 교무처 장학ㆍ대출 담당자 앞
③ 환불처리 : 서류 제출 후 2~3일 정도소요
④ 등록금 환불은 2023.02.28.(화)까지 전액 환불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함
4.문의사항
① 등록 관련 : 사무처 ☎054-559-1054, 입학처 ☎054-559-1111
② 장학/대출 관련 : 교무처 ☎054-559-1017
③ 기숙사 관련 : 학생생활관 ☎054-559-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