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작성자
입학처
작성일
2022-01-28 14:14
조회
3476

2022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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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부기간

- 수시, 정시, 자율(1차) 모집 합격자 : 22.02.09.(수) ~ 11.(금)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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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모집 충원합격자 : 22.02.12.(토) ~ 28.(월), 기간 내 홈페이지 조회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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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2차)모집 합격자 : 22.02.12.(토) ~ 28.(월),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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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고지서 출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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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확인방법 : [입학홈페이지] - [신편입생정보서비스] - [신입학] - 합격자조회 및 고지서출력] - [모집구분선택 및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고지서 출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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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납부장소 :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모든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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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학생회비 합계금액을 고지서에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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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의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필히 은행 방문 또는 농협인터넷뱅킹 대학등록금 수납에서 등록확인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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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록금환불(등록금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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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등록포기를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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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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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등록)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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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편입생정보서비스] - [신입학] - [등록포기신청] 에서 신청 후 "포기각서" 출력가능(포기각서 출력 후 빈칸은 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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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포기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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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격자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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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격자 통장 사본 1부(부모님 또는 가족의 통장 사본인 경우 통장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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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1부(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한 학생만 해당되며, 해당서류는 원본제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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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관련 문의는 우리대학 교무처(054-559-101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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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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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제출 : 054-55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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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제출 : 우리대학 1강의동 1층 107호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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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환불 시 반드시 입학처(054-559-1111)로 환불의사를 먼저 밝힌 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전화문의 없이 서류 제출 시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전화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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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는 우리대학 교무처(054-559-1017)로 원본제출

=>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161 문경대학교 교무처 장학.대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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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불처리 : 서류 제출 후 2~3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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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금 환불은 입학식 전일까지 전액 환불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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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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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관련 : 사무처☎054-559-1054, 입학처☎054-55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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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대출 관련 : 교무처☎054-55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