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단위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

능력단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하위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

직무

1.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지식ㆍ기술ㆍ태도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2.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지식ㆍ기술ㆍ태도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직무

1.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지식ㆍ기술ㆍ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2.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지식ㆍ기술ㆍ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구성]

능력단위는 능력단위분류번호,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직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

구성항목 내 용
01. 능력단위분류번호(competency unit code)

능력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4자리로 표현

02. 능력단위명칭(competency unit title)

능력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

03. 능력단위정의(competency unit description)

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

04. 능력단위요소(competency unit element)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05. 수행준거(performance criteria)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06. 지식ㆍ기술ㆍ태도(KSA)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07.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range of variable)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08. 평가지침 (guide of assessment)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09. 직업기초능력(key competency)

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