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형별 점수 및 비율
| 모집 시기  | 
전형구분(중심요소) | 모집학과 | 전형총점 | 학생부 | 면접 | 수능 | 서류 | 대학성적 | |
|---|---|---|---|---|---|---|---|---|---|
| 교과 | 출결 | ||||||||
| 정시 | 일반전형(수능) |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1000점 | 270점 (27%)  | 
30점 (3%)  | 
· | 700점 (70%)  | 
· | · | 
| 대학자체(학생부) |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로컬크리에이터과(야)  | 
300점 | 162점 (54%)  | 
18점 (6%)  | 
· | · | 120점 (40%)  | 
· | |
|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농어촌 학생(학생부) 장애인 등 대상자(학생부)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학생부)  |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 
300점 | 270점 (90%)  | 
30점 (10%)  | 
· | · | · | · | |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대학성적)  | 
간호학과 웰푸드조리과  | 
300점 | · | · | · | · | · | 300점 (100%)  | 
|
| 순수외국인(서류) | 웰푸드조리과 | 300점 | · | · | · | · | 300점 (100%)  | 
· | |
| 북한이탈주민(서류) | 웰푸드조리과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 
300점 | · | · | · | · | 300점 (100%)  | 
· | |
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종전 생활기록부)가 있는 자의 반영방법
| 모집 시기  | 
전형 구분  | 
전형명 (중심요소)  | 
학과 | 적용대상 고교졸업 학년도  | 
전형 총점  | 
반영비율 | 반영 과목수  | 
학년별 반영비율(100%) | 세부요소별 반영비율 (100%)  | 
점수 활용  | 
|||||||||
|---|---|---|---|---|---|---|---|---|---|---|---|---|---|---|---|---|---|---|---|
| 학생부 총점  | 
학생부 기본 점수  | 
실질 반영 비율  | 
학년 공통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성적  | 
출결 상황  |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 정시 | 일반 전형  | 
일반전형 (수능)  |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전체 학년도  | 
1000 | 300 | 168 | 13.2%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내 특별전형  | 
대학자체 (학생부)  | 
사회복지과(야) 축구과 로컬크리에이터과(야)  | 
전체 학년도  | 
300 | 180 | 4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외 특별전형  |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농어촌 학생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장애인 등 대상자 (학생부)  |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학생부)  |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모집 시기  | 
전형 구분  | 
전형명 (중심요소)  | 
학과 | 적용대상 고교졸업 학년도  | 
전형 총점  | 
반영비율 | 반영 과목수  | 
학년별 반영비율(100%) | 세부요소별 반영비율 (100%)  | 
점수 활용  | 
|||||||||
|---|---|---|---|---|---|---|---|---|---|---|---|---|---|---|---|---|---|---|---|
| 학생부 총점  | 
학생부 기본 점수  | 
실질 반영 비율  | 
학년 공통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성적  | 
출결 상황  |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 정시 | 일반 전형  | 
일반전형 (수능)  |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전체 학년도  | 
1000 | 300 | 168 | 13.2%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내 특별전형  | 
대학자체 (학생부)  |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로컬크리에이터과(야)  | 
전체 학년도  | 
300 | 180 | 4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외 특별전형  |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외 특별전형  | 
농어촌 학생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외 특별전형  | 
장애인 등 대상자 (학생부)  |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외 특별전형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학생부)  |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전체 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 지정  | 
100 | 90 | 10 | 등급 | ||||||
| 전형구분 | 전형명(중심요소) | 학과 | 적용대상고교졸업학년도 | 전형총점 | 학년별 반영(100%) | ||||||
|---|---|---|---|---|---|---|---|---|---|---|---|
| 학년공통 | 공통비율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비율 | ||||||
| 1학기 | 2학기 | ||||||||||
| 일반전형 | 일반전형(수능) | 전체학과 | 전체학년도 | 1000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
| 정원내 특별전형 | 대학 자체기준(학생부) | 전체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
| 정원외 특별전형 | 장애인 등 대상자(학생부) | 재활상담복지과 | 전체학년도 | 300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
반영학기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 학기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학년 성적을 반영함.
석차등급란에 “이수/미이수”, “우수/보통/미흡”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과 성적은 미반영함.
정시모집 출결성적은 전학년(6개 학기)을 반영함.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석차백분율(=석차/이수자수X100)을 등급화하여 활용함.
2) 학교생활기록부(=종전 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의 반영방법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평균점수를 등급화하여 활용 | 
|---|---|
| 등급 산출 불가능자(외국고출신자 등) | 학생부 기본점수 부여 함 | 
다.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학과 | 전형구분(중심요소) | 성적활용 | 반영학년도 | 반영방법 | 비고 | 
|---|---|---|---|---|---|
| 간호학과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대학성적) | 대학성적(평점평균) | 전체학년도 | 전학년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 
라. 대학 자체기준 항목번호 전형방법
| 항목번호 | 1 | 2 | 3 | 4 | |
|---|---|---|---|---|---|
| 점수 | 사회복지과(야), 축구과, 로컬크리에이터과(야) | 120 | 100 | 80 | 60 | 
로컬크리에이터과(야)는 정시모집 대학자체 항목번호 점수반영 시 1, 2번 점수만 반영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방법 및 반영점수 산출 방법
| 모집시기 | 학과 | 전형구분 (중심요소)  | 
성적 활용  | 
반영 학년도  | 
반영방법 | 비고 | 
|---|---|---|---|---|---|---|
| 정시 |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일반전형 (수능)  | 
백분위 | 2025 | 수능 2개영역 백분위 합
 [영어 필수 + (국어, 수학) 중 상위 1]  | 
한국사 가산점 부여
 (최고 5점 : 1등급, 최저 1점 : 9등급, 등급간 점수차 : 0.5점)  | 
| 구분 | 수능 반영영역 | ||
|---|---|---|---|
| 영어 | 국어 | 수학 | |
| 반영비율(100%) | 50%(필수) | 50%(택) | 50%(택) | 
700점 만점 기준 반영점수 산출식 :    
예시 : 지원자의 수능 영역별 백분위가 국어 85점, 수학 90점, 등급이 영어 2등급, 한국사 7등급일 경우
① 영어 등급별 환산 백분위: 2등급 = 92점, 한국사 가산점 부여 : 7등급 = 2점
② 산출결과 : 산출결과    
③ 한국사 가산점 부여 시 700점을 초과할 경우, 700점으로 처리함
④ 영어 등급별 백분위 : 대학자체 기준에 따른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적용
| 등급별 백분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 100 | 92 | 83 | 68 | 50 | 31 | 17 | 7 | 2 | 
⑤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점수
| 등급별 가산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 5 | 4.5 | 4 | 3.5 | 3 | 2.5 | 2 | 1.5 | 1 | 
바.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전형방법
| 모집시기 | 학과 | 점수활용 | 전형총점 | 반영비율 | 성적산출 방법 | 
|---|---|---|---|---|---|
| 정시 | 간호학과
 웰푸드조리과  | 대학평점평균 | 300 | 대학성적 100% | (전학년 평점평균 ÷ 4.5) × 300 | 
사. 선발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전형구분 | 학과 | 선발 및 동점자처리기준 | 
|---|---|---|
| 일반전형 |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① 수능성적 ② 학생부교과성적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 
| 대학자체 |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로컬크리에이터과(야)  | 
① 항목번호 ② 학생부교과성적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 
| 수급자 및 차상위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대상자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야) 웰푸드조리과 스포츠재활과  | 
① 학생부교과성적 ② 출결점수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간호학과
 웰푸드조리과  | 
① 다학점이수자 | 
아. 합격자 사정원칙
- 학과별 주 · 야간별 지원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을 선발한다.-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 학과의 일반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 학과의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 결원발생시 다음 모집시기(모집인원이 있는 경우 한함) 및 자율모집에서 충원한다.- 정원내 · 외 모두 이월 가능하다.- 수시모집 내에서의 결원은 1, 2차 모집시기 간의 교차 충원이 가능하다.
 - 합격자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 모집이 가능하며, 초과 모집인원 만큼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한다.
 - 정시모집 이후 결원인원은 정시모집의 전형방법(성적반영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