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학생생활관 선발자 대상 생활관비 납부 안내 (2차)

작성자
학생생활관
작성일
2026-02-27 14:31
조회
192
2026-1학기 학생생활관 선발자 대상 생활관비 납부 (2차) 안내

본 공지는2026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 2차 납부 안내입니다.

▢ 생활관비 납부 안내
가. 납부대상: 2026-1학기 신입생 · 재학생 및 복학생 중 생활관 선발자
나. 납부기간 : 2026. 2.27.(금) 15:00 ~3.08.(일) 24:00   ※납부기간 엄수
※ 2차 납부기간은 3.1. 입사 이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2차 납부 대상자는 납부 전이라도 입사가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완료 안내는 납부기간 종료 이후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될 예정임.
* 학생생활관 규정 제 5장 경비 제 21조 납부금: 연기승인은 1회에 한하며 지정 납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 계좌번호로 입금
1) 고지서 출력 : 2026. 2.27.(금) 15:00 ~ 부터 열람 가능
2) 고지서 출력방법
- 재학생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info.mkc.ac.kr] 로그인 → 기숙사 → 고지서 출력
신입생 :  입학처 홈페이지 → 신편입생 정보서비스 → 신입학 → 기숙사 고지서 출력
신편입생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 학교대표 농협계좌 입금 X  차세대에서 출력한 가상계좌 O
※ 생활관비 및 등록안내서 모두 확인 바랍니다.

▢  생활관비  (2026-1학기 기준, 단위: 원)
구기숙사 자치회비 관리비 식비
전체    5,000 550,000    1,012,500  ₩ 1,567,500
신축기숙사 자치회비 관리비 식비  총
전체    5,000 800,000    1,012,500  ₩   1,817,500
- 실습 관련 식비 환불은 학기가 끝난 후 진행 될 예정입니다 (관리비X,식비만 환불)
※ 구축 및 신축 2인1실 운영기준
※ 본 금액표는 2인1실 금액표이며, 1인실 신청자는 1인실 신청 관련 공지를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3식 의무식
※ 규정에 의거하여 실습으로 인한 식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호실 내 짐이 있는 것은 입실상태로 간주하여 관리비는 환불되지 아니함.)
※ 실습 관련 식비 환불은 학기가 끝난 후 진행 될 예정입니다 (관리비X,식비만 환불)


▢ 식당 운영 관련 ※주말 식당 및 매점 미운영

- 아침과 저녁식사는 생활관 2층 식당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30~9:10, 저녁 17:40~18:50 입니다.

- 점심식사는 별암마루(본관식당)에서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점심 12:00~14:00 입니다.

-생활관 내 매점은 2층 식당 안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15:40~19:00 입니다.

▢ 환불 기준 안내
가. 개강일 전까지 취소 : 납입한 금액 100% 환불

※ 취소 신청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 자료실 → 미입사환불서식 → 작성 후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1) 메일로 제출: anjgg0070@mkc.ac.kr
2) 직접 제출: 학생생활관 사감실 방문

나. 환불 : 개강일 이후(입사포기 및 중간퇴사) :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 퇴사 신청 방법
1) 입사생: 사감실 방문 → 퇴사원서 안내받기 → 작성 후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2) 미입사생: 사감실로 연락 → 생활관 홈페이지 자료실 → 퇴사원서 → 작성 후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1) 생활관 사감실 방문 제출
2) 메일로 제출: anjgg0070@mkc.ac.kr

※ 환불 금액 책정
1) 관리비 : 분기별로 환불
구분 환불기준일 환불규정 (원단위 절사)
퇴사 개관일수 1/4선 : ~3.27 납부금액의 75% 환불
개관일수 2/4선 : 3.28~4.22 납부금액의 50% 환불
개관일수 3/4선 : 4.23~5.18 납부금액의 25% 환불
개관일수 3/4선 : 5.19 이후 환불금액 없음
* 개관 : 2026-1학기 개강일인 2026.03.02.(월)을 기준으로 함
* 개관일수 :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 환불기준일: 입사생은 퇴사일 기준으로 하며, 미입사생은 환불서류를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2) 식비 : 퇴사일을 포함한 주를 기준으로 1주(5일) 단위로 환불
- 6월 퇴사 시 환불되지 아니함
- 퇴사 사유 이외의 식비 환불은 5일 이상 실습 시에만 환불가능

3) 자치회비 : 환불 없음
*미입사시 환불있음

다. 환불은 최대 2주정도 소요됨

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사지연은 가능하나, 입사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환불금은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사감실로 연락 바랍니다.
* 전화 : 054-559-1041 사감실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