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대학교 식당 임대 입찰공고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19-01-16 15:58
조회
63120

문경대학교 식당 임대 입찰공고

 

입찰공고 번호 : 2018-2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식당 임대
나.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 문경대학교
다. 용 도 : 식당
라. 면 적 : 118평
마. 사용기간 : 계약일로 부터 3년간

2.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19.01.16.(수) ~ 01.21(월) 12:00까지
나. 접수장소 : 문경대학교 1강의동 2층 사무처

3. 제안평가, 개찰일시 :

제안 평가 2019. 01. 21.(월) 13:00
개찰 일자 2019. 01. 21.(월) 14:00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각종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자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해 등록된 사업자나 등록 예정인 자로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5. 업체(자) 숙지사항
가. 입찰금액은 연간 사용료(임대료)로 하고, 사용료(임대료)는 매월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 선정에 관련된 심사는 대학 사무처에서 결정함.
다. 운영시간 07:00~20:00까지(추후 조정 가능 함)
라. 임대보증금은 500만원이며, 연간 사용료(임대료) 예정가격은 240만원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3년간의 월 임대료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 제출은 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에 관한 적격심사는 문경대학에서 결정합니다.
나. 일반경쟁 입찰이며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되며, 제안평가를 통한 입찰 방식이며 동일 점수일 경우 연 임대료를 예정가격 이상이면서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안평가 점수가 동일하며 개찰결과 최고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투찰 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신청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다. 인감도장 지참 및 인감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증 지참(사본제출)
마. 국세․지방세(세외수입포함)완납증명서 1부.
바. 입찰보증금

9. 계약의 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금액은 연간 임대료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대리인 계약이 불가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위반 시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11. 그 밖의 입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입찰 전에 현장답사 및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559-1054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16.

문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