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8-09-13 16:45
조회
12217
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동의 안내

1.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2.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3. 동의 방법 : 온라인 동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4. 동의 기한 : 2018. 10. 11.(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