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2-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2-09-02 15:19
조회
1563
  1. 신청기간 : 2022.09.01. ~ 2022.10.07.
  2.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3. 지급금액 : 1인 최대 350만원(등록금 내 지원)
  4. 선발제외,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5. 문의전화 : ☎ 051-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