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1-03-23 09:21
조회
6695
2021년 보훈(가족)장학 신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금 보조지원과 다르니 관할 보훈청에 문의 바랍니다.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

,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신청 자격 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특수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보훈가족(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자격제외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특수학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 연간 305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 : 연간 268명 학기별 30만원

○ 보훈가족장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보훈(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