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내 정기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0-03-18 10:57
조회
9525
2020학년도 교내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다음 장학 종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3.30.() ~ 4.2.() (기한 내 미신청자는 장학수혜 불가)

2. 장학금 신청안내 (2020년 기준)
장학구분 선발기준 수혜내역 제출서류
생활특별Ⅰ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 직전학기 성적 C0 또는 70점 이상인 자

(단, 1학기 신입생은 성적무관)
등록금

1/2면제
ㆍ수급자 증명서 1부

*입학전 서류제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생활특별Ⅱ

장학금
- 차상위계층자

- 직전학기 성적 C0 또는 70점 이상인 자

(단, 1학기 신입생은 성적무관)
등록금

1/3면제
ㆍ차상위계층 확인서류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학전 서류제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만학도

장학금
-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 인자

(1990년 3월 16일 이전 출생자:입학일 기준)
30만원 ㆍ주민등록등본 1부
형제자매

장학금
-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모두 장학

혜택이 없을 경우 1인에게 지급

※신청자 : 고학년
50만원 ㆍ부모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ㆍ재학증명서 각1부 (형제자매 모두제출)

ㆍ통장사본 1부(종합정보시스템 직접 업로드)
장애인복지장학금 - 장애등급 소지자

- 직전학기 성적 C⁰ 또는 70점 이상인 자

(단, 1학기 신입생은 성적무관)
1~2등급:50만원

3~6등급:30만원
ㆍ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교직원

장학금
- 문경대학 교직원 본인(또는 배우자, 직계 가족)이 입학한 자 수업료 면제

(형제자매의 경우 수업료의 1/2)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재직증명서 1부
결혼이민여성 - 결혼이주여성 (입학금 + 등록금) 1/2 ㆍ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내 거주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본인 : 전액(입학금+등록금)

자녀 : (입학금 + 등록금) 1/2 (+ 국가 1/2)
ㆍ본인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ㆍ자녀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1부(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학전 서류제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교내 :입학금 + 등록금) 1/2 (+ 국가 1/2) ㆍ학력인정증명서 1부
상기 장학금은 매학기 지급되며, 이중수혜를 금지함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추천을 받아 2020.04.02()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다음 학기부터 지급됨(, 결혼이민여성, 보훈, 새터민 미적용자는 해당 학기부터 적용)

차상위계층 관련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증명서 중 택일(학생명의로 된 증명서의 경우 해당 증명서만 제출하고, 부모 및 형제자매 명의로 된 서류는 해당증명서와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3. 대 상: 신입생 중 장학종류에 해당하는 자

※ 재학생 중 입학시 상기 장학금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4.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054-559-101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