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0-11-30 12:03
조회
733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ㆍ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완제자는 제외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의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