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회의 결과

작성자
문경대학교
작성일
2018-05-01 14:55
조회
1202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회의 결과]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8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빈발하거나 중복된 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고제5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25.(금)에 열릴 예정이다.

※ (붙임)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