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23-11-20 10:26
조회
82
학칙 제62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 학칙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11월 29일까지 교무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11월 29일까지 교무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