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9-12-05 11:38
조회
648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12월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