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9-11-25 15:11
조회
12333
학칙 제62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

학칙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12월 05일(목)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