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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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수시특별 ● 우수인재 A 등록금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이 간호학과 2등급, 그 외 학과 3등급 이내인 자

입학시
우수인재 B 등록금 1/2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이 간호학과 3등급, 그 외 학과 4등급 이내인 자

수시 입학금 우리대학 수시모집에 입학한 자
성적우수 ♣ 성적우수 입학금+등록금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연도)국어·수학·영어 영역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입학시
등록금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연도)국어·수학·영어 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등록금 1/2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연도)국어·수학·영어 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입학금+등록금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3학년 1ㆍ2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2등급 이내인 자
대학특성화 인재육성 ♣ 보건인재육성 입학금 우리대학 간호학과, 보건의료재활과에 입학한 자 입학시
복지인재육성 우리대학 유아교육과, 재활상담복지과, 사회복지과, 국방디지털정보과에 입학한 자
문화인재육성 우리대학 호텔조리과, 축구과에 입학한 자
한가족 생활특별Ⅰ * 등록금 1/2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단,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생활특별Ⅱ * 등록금 1/3범위 내 차상위계층 대상자(단,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형제자매 * 50만원 본교에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모두 장학혜택이 없을 경우 1인에게 지급
장애인복지 * 등급별 차등지급 장애등급을 받은 자
보훈 * 입학금+등록금

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

자녀인 경우에는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 본 대학에서 50%를 지급

(입학금도 동일하게 적용함.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입학금+등록금

통일부에서 인정한 새터민의 경우,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본 대학에서 50% 지급

(입학금도 동일하게 적용함. 단,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결혼이민여성* (입학금 + 등록금) 1/2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평생교육 산업체위탁 * 일정금액 산업체위탁교육 약정서에 의한 자
만학도 * 30만원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특별 특별 일정금액 장학위원회에서 선정
명예 일정금액 학술 및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면학 등록금 1/6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공로* 일정금액

학생자치기구(대의원회, 언론사, 기숙사자치위원회) 활동자

(단, 직전학기 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별암 일정금액 당해연도 입학자 중 품행이 바르며,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해외연수지원 일정금액 직전학기 학점이 20학점·평점3.5이상 이수하고, 공인기관의 외국어능력평가 시험성적이 토익600점 학생 중 선발
외국인특별* 일정금액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한국어능력시험(대학자체) 응시자에게 등급별 지급
  1.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총 장학금(교내외 합계)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중복지원금지. 단, 생활비, 근로장학은 제외)
  2. 구분의 ●표시는 수시모집, ♣표시는 정시(자율(추가) 포함)모집, 기타장학금은 수시·정시(자율(추가) 포함) 모집 모두 해당함.
  3. (단, 간호학과 수시특별 우수인재 장학은 최초합격자에 한해 지급)

  4. 명칭의 * 표시는 매학기 지급함.
  5. 우수인재(A, B)의 경우, 간호학과 대학자체기준은 1~3학년 1학기 중 1개 학기 석차등급 반영, 간호학과 기타 전형 및 그 외 학과의 경우는 3학년 1학기 석차등급을 적용함.
“ 문경대학교만의 장학특전 ”
합격자에게 입학금 면제부터 등록금 면제 혜택
문경시 거주자에게 졸업 시까지 매년 100만원문경시장학회 장학금 지급
입학연도 3월31일 기준 주소지가 문경시 소재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C° 이상인 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등록금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연 1회 2학기 지급)
선발 및 자격요건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