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교육수요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학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 입니다.
다운로드검정   모집요강 다운로드
다운로드검정   입학원서 다운로드
다운로드검정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산업체 위탁교육 안내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 29호)
목적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Work to School) 활성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위탁형태
단독위탁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위탁하여 그 산업체의 인원만으로도 별도의 합급을 구성한 경우
연합위탁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위탁한 경우 (단독위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집학과 및 전형일정
모집시 안내함.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산업체" 인정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방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잇는 산업체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행처
공통 위탁교육계약서 1부 본대학
입학원서 및 추천서 1부 본대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단,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인근 초중고 행정실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 산업체
재직증명 관련서류(중에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c.or.kr)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사전준비(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로그인 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자격득실 확인서 클릭 → 출력 클릭(주의 : 인쇄하기는 화면 인쇄만 됨)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로그인 시 개인로그인(사업장로그인 ×) → 가입증명서 발급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s://edi.work.go.kr)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로그인 시 개인회원 로그인(사업장로그인 ×)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각종혜택 및 유의사항
각종혜택
  1. 위탁생 전원 장학금 혜택
  2. 정규학생과 동등한 학력 인정
  3.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학 가능
  4. 사회복지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유의사항
  1.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원서 및 추천서,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입학관련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생이 재학하는 동안에 매년 9월(연1회)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3. 다만,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산업체 위탁교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할 수 있다.

  4. 위탁교육생의 학생신분 및 자격 등 일체는 정규학생과 동일하며 졸업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5. 위탁교육생의 등록금 납부는 우리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6. 위탁산업체의 임직원을 우리대학의 겸임교원 또는 외래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7. 제출서류의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시기획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 (054)559-1111~2, 홈페이지 https://www.mk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