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중심요소) 모집학과 지원자격
일반전형(수능)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학생부)

사회복지과(야)
축구과
로컬크리에이터과(야)

  • 학과별 대학자체별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자 (세부사항 : [별표1] 확인)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간호학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농어촌 학생
(학생부)
간호학과
  • 해당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1유형 : 학생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2유형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세부사항 : [별표2] 참조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학생부)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축구과

  • 해당 지원 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만 25세 이상인자(1999.03.01.(월) 이전 출생자, ※기준일 : 2024.02.29.(목))

    –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 있는 자

장애인 등 대상자
(학생부)

사회복지서비스과

웰푸드조리과

  • 해당 지원 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7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대학성적)

간호학과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야)

축구과

  • 해당 지원 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70학점 이상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 학기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자)

    * 대학 및 전문대학 동등이상 각종 학교 포함

순수외국인
(부모모두 외국인)
(서류)

사회복지과(야)

축구과

  • 우리대학 “2024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대학홈페이지 참조)
북한이탈주민
(서류)
웰푸드조리과
  • 우리대학 “2024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대학홈페이지 참조)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은 2015년2월(포함)이전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에 한함

정원내, 정원외 특별전형의 공통 지원 자격(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제외)은 일반전형의 지원 자격을 기본으로 함

[별표1] 정원내 특별전형(대학자체)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학과명 항목
번호
지원자격 제출서류
축구과 1 우리대학 축구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서(원서)
2 대한축구협회 주최 및 주관 경기실적이 있는 자 사실증명확인서
3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4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서(원서)
로컬크리에이터과(야) 1 우리대학 로컬크리에이터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서
2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서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출신고교 및 대학의 원본 대조필이 있는 경우 원본으로 인정함(원본은 대조 확인 후 반환함)

해당 학과별 항목 번호 지원 자격에 따라 항목번호 간 점수를 차등 부여함

[별표2] 정원외 특별전형(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지원자격
  • 해당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1유형 : 학생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2유형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해당 초·중·고등학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 각 2개 이상의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소재 초·중·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아니라도 가능)
제외대상자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행정구역적용
  • 초·중·고교 재학 당시 농어촌지역이었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 초·중·고교 재학 중 농어촌지역이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개편된 후 6개월까지는 당해 동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격 인정)

나. 전형별 제출서류
1) 정원내 전형
 
전형구분(중심요소) 제출서류
일반전형(수능)
  • 입학원서 1부(단, 인터넷원서접수자는 제외)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2015년(포함)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온라인제공 비동의자만 제출]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2015년도 1회차 이전 합격한 수험생과 온라인 제공 미신청자는 제출서류를 대학에 직접 제출해야 함(온라인 제출 불가), [온라인제공에 관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해당 기준별 서류 (상기 [별표1 확인])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외국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지원 시 대학으로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필요시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정원외 전형
 
전형구분(중심요소) 제출서류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학생부) 공통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농어촌 출신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농어촌 출신자 특별전형 추천서 1부
  •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아래의 유형별 제출서류 확인)※ 농어촌 출신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및 추천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1유형
  • 본인,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전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각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중학교생활기록부는 별도 제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는 온라인제공 동의시 미제출)

2유형
  •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전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초·중학교생활기록부는 별도 제출, 고등학교생활기록부는 온라인제공 동의시 미제출)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1부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증빙서류는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로 갈음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추가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 있는 자만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중 택 1부
장애인 등 대상자(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1부 (시 · 군 · 구청장 발행)

    * 필요시 진단서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 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 ~ 7급에 해당하는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장 발행)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대학성적)
  • 입학원서 1부(단, 인터넷원서접수자는 제외)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대학성적증명서 각1부(단, 4년제 대학 2년 수료 예정자는 수료(예정) 증명서)
순수외국인 (부모모두 외국인)(서류)
  • 우리대학 “2024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
북한이탈주민(서류)
  • 우리대학 “2024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외국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지원 시 대학으로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

필요시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