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검사대상
  •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 징병검사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처분구분
등급 1~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병무상담 및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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