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작성자
문경대학교
작성일
2018-05-01 14:59
조회
1112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44 (2017.01.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선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

하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