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교용 메뉴얼

작성자
문경대학교
작성일
2018-05-01 14:57
조회
10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법인 대상>

○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의 수

  - 「유아교육법」 : 유치원 8,930개

  - 「초․중등교육법」 : 초・중・고등학교 1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 「고등교육법」 :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398개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

 나.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학교법인 수 1,211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