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건

작성자
교학처
작성일
2019-02-15 18:05
조회
5971
학칙 제62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

학칙 제‧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2월 25일(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