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병원의료환경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보건의료재활과의 특별한 선택!
학생회
학생회가 하는 일
1학기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
3월 학과 MT 준비
4월 부학회장 선출(1학년 대상)
여름방학 6월 병원실습 준비
2학기 9월 별암축제 준비
겨울방학 12월 졸업생 환송회 준비
2월 신입생 환영회 준비
학생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문경대학 보건의료재활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창조적 비판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본 대학 발전과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건전한 간호학도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학과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정학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제1항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5조 (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항
회원은 본회의 민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구성) 본 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부, 기획부, 지원부, 행사부, 체육부, 복지부, 홍보부, 선도부로 구성되며 각부서 부장들이 대표가 된다
제7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제1항
본회의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제2항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위) 학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이다.
제9조 (업무 및 권한)
제1항
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제2항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3항
예산, 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제4항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5항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을 건의한다.
제6항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10조 (소집) 본회는 정기소집과 임시소집을 둔다.

제1항
정기소집 학기 중 매월 1회로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임시소집 회원의 1/4 이상 요구가 있거나, 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항
학생회 소집공고는 5일전에 한다.
제11조 (개회 및 의결)
제1항
정기소집은 본회원의 1/2 이상, 임시소집은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일반의결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의결한다.제2항 의결의 방법은 학생회 소집 직전 부장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12조 (학회장)
제1항
학회장은 보건의료재활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학회장은 보건의료재활과 전체학생회의 대의원의 임원이 된다.
제3항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4항
각 부 책임자를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5항
학생회의 의결사항 중 학과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제6항
기타 학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3조 (차기학회장) 학과장의 업무를 보자화며 학생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선서)
제1항
학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행한다.“본인은 문경대학 보건의료재활과 학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항
보건의료재활과 학생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행한다.“본인은 문경대학 보건의료재활과 임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임원진으로써의 예의 바른 품행과 다른 임원진과의 관계협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5조 (임기) 학회장은 1년을 임기로 하며, 각 학년 대표들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는 1년을 임기로 한다. 단, 재임이 가능하되 본회의 소집회의와 학과장의 승인이 있을시 가능하다.
제16조 (재원)
제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항
회비의 액수는 매학기 말 부장임원진이 결정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3항
본회의 목적 안에서 부장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보조금과 수익사업은 부장임원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제1항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항
학생회 총무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 제출하고, 정기소집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항
예산안이 정기소집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경상비를 집행 할 수 있다.